1. 사안의 개요
가. A토지에는 원고가 통행로를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위 A토지 소유자인 피고 1.은 지역권 설정된 A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 2. 00군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다. 지역권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건물신축으로 자신의 지역권이 침해당했다면서 건물신축자 겸 토지소유자인 피고 1.과 허가를 내 준 지자체인 피고 2. 00군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라.피고 2.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승소 판결 (2022. 7. 12.)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2.00군을 대리하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토지의 시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건축법상 요구되는 서류 등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신축할 건물에 대한 토지에 지역권 등 제한물권이 말소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따른 건축허가 및 이후 사용승인은 적법한 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원고측에서 실시한 지역권 침해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 침해부분은 건물의 처마부분 1제곱미터 가량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지역권자로서의 어떠한 손해도 없음을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