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A법인은 2019년 B시공와 사이에 강화 소재 리조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1억원, 준공기한 2020. 2. 28., 지체상금 매1일당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후 B시공사의 요청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2020. 3. 31.까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시공사는 준공기한을 넘겨 2020. 7.에서야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습니다.
라. 이에 A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B시공사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지체된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2.7.22. 4억1,000여만원)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사실, (2) 도급계약에 지체상금 관련 지체일수마다 공사대금의 1/1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준공기한을 1차로 연장해 준 사실, (4) 연장에도 불구하고 준공 지체하여 공사 준공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위 지체일수 상당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액수가 4억1,000여만원임을 밝혔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00일간의 지체일수에 상응한 지체상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