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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청구 전부기각 승소판결 (안산지원 2021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A는 1회용 포장용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B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위 동업체의 사업자명의 및 계좌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 동업체의 실질적인 모든 대외거래 업무 등은 A가 담당하였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만 갖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인 피고는 A를 통해 B업체로부터 다수에 걸쳐 합계 2억9,000여만원의 포장용기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고, B업체 명의로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 나.항 납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A의 요청에 따라 일부는 B업체 사업자계좌인 원고 명의로, 일부는 A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일부는 의뢰인이 A에게 오히려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의 상계로써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이후 갑자기 A가 사망하자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9,6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안산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 소장을 송달받은 뒤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원고 청구 전부기각의 승소판결 (2022. 6. 22.)

 

가. 위 사건에서 원고는 A와의 동업관계를 전면 부인하여, 피고는 A사망 직전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A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한 진술 및 원고는 사업자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망한 A가 전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한 진술 등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피고 이외 여타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그 업체도 원고와 A가 동업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망인인 A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통해 원고도 실질적으로 망인인 A가 전적으로 대외거래를 하면서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입금받았고, 그 입금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가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로 실제 입금된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망인 A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고, 대외 거래업무는 전적으로 A가 담당하면서 피고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2억9,000여만원의 물품대금 전부를 변제 내지 상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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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7-01

조회수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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