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해외에서 식물을 수입하는 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신고대행업체의 직원들 및 검역신고대행 법인입니다.
나. 검사는 검역신고 대행업무를 한 의뢰인들이 함께 기소된 식물수입업자와 공모하여 위 수입업자가 해당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하는 식물들에 관하여 수입업자가 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샘플박스 지정을 하면 그 샘플박스로만 검역대행을 받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였음을 이유로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무죄판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1) 의뢰인들은 검역대행자가 아니라 식물방역법상의 검역신고를 대행하는 자들에 불과하고, (2) 검역은 식물검역관의 고유권한으로서 검역신고대행을 하는 자들에 불과한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3) 검역시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밀수 식물 관련 의뢰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모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4) 검사 공소 내용의 전제는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도 전무하고, (5) 실제 검역의 주체는 식물검여관으로서 샘플박스로만 검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검역신고 대행업체 직원에 불과한 의뢰인 및 그 업체에 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