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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변경계획승인취소청구 기각 승소판결 (서울고법 2021누*****)

 


1. 사안의 개요

 

가. A지역주택조합은 B시공사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할 00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이후 시공사인 B건설회사는 A지역주택조합과 약속하였던 대출 등 약속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총회를 열어 B건설회사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C 건설회사로 변경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습니다.

 

다. 이후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00군수에게 공동사업주체를 C건설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00군수는 그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라. 그러자 B건설회사는 00군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시공사를 C건설회사로 변경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한 변경승인결의는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위 행정소송에서 B건설회사가 1심 패소판결을 받자 위 건설회사는 00군수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바. 위 항소 사건 관련하여 00군의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는 00군수(피고)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항소기각) 판결 (2022. 6. 16.)

 

가. 위 사건에서 항소인인 원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 변경이 담긴 처분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를 결여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지역주택조합과 원고 건설회사가 적법하게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확인을 할만한 증거도 없이 피고가 위 처분을 해 주었다면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하자 주장은 이유 없고, 아울러 강학상 인가의 경우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툴 수는 있으나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바, 원고 건설회사가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는 기본행위의 하자로써 이를 가지고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인인 원고 건설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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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6-30

조회수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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