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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 전부승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로서 2018. 6.경 내지 8.경 서울 소재에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피고 1. (가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조로 4,500만원 내지 5,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나. 당시 위와 같은 계약체결 등 업무는 위 가칭 추진위워회로부터 일체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인 피고 2. 중개법인이 담당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는 원고들과 같은 가입계약자들에게 사업무산시 조합계약자들이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라.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실제 이행될 가능성도 적자 의뢰인(원고)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2. 6. 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반환을 구하는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1) 조합원환불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에 편입된 계약의 내용으로써, 조합총회의결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무효이며 결국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주장을, (2) 또한 동호수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층수, 이미 제외된 면적 등 관련 기망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3) 신탁회사로 입금된 조합분담금 등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지체되었다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를, (4) 최종적으로 조합탈퇴를 각 사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3억2,500만원)를 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원환불보장증서가 조합총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고, 위 환불보장증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편입되어 계약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일부 무효, 전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무효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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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6-30

조회수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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