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창고부지가 필요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나. 직원은 여러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지 물색을 하였고, 그 중 한 곳이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다. 원고 운영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도인인 피고 1. 및 피고 2.와 매매 가격 협상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가격협상이 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으로서는 창고부지가 급하였기에 다른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원고가 협상하였던 동일 중개물건에 관하여 다른 중개사의 중개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중개행위를 사실상 하였는데 피고들이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만 체결하였다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피고 3. 법인에 대하여 6,534만원의 법정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바. 이에 의뢰인 운영 피고 3. 법인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2. 5. 26.)
가. 위 사건을 맡은 염규상 변호사는 (1) 우선 위 창고부지를 매수하고자 직원을 통해 중개를 알아본 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피고 3.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인 개인(의뢴인)이기에 법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 중개인을 통한 중개는 가장 중요한 매매가격 협상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개행위 실패로 종결되었기에 어떠한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원고는 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중개행위 관련하여 매수인으로 협상한 당사자는 피고 3.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임을 들어 여타 사유를 더 볼 필요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 3.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