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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정산금 지급 청구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1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 인천 소재 저렴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오피스텔 등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생긴 이익에 관하여 각 투자지분비율별로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후 이미 정산이 완료된 동업 물건 중 1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우선 피고가 내야 할 돈까지 대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일이 도과하여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납분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피고는 동업 물건 중 피고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수익도 피고 명이 통장으로 받아 해당 건물 분양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지급하여 원고가 수익분배를 받아야 하는 건에 관한 동업정산금 3억8,000만원에 관하여 하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절하면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는 2021. 4.경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약속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분배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피고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야 할 원고 수익금을 임의로 타에 소비하여 횡령한 후 위 약속기일이 되어도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 판결 (2022.4.7)

 

가.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부가세 대납분 6,000여만원과 동업정산금 3억8,000여 만원 합계 4억4,000여 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상대로 4억 4,000여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소장에 부가세 대납분 관련, 동업사실 증명자료, 국세청 부가세 추가 납부 요구 증명자료, 원고가 피고 요청으로 대납한 문자메세지 자료 및 실제 원고가 피고분까지 포함한 부가세를 대납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정산금 관련, 동업사실 증명자료, 투자한 대금 자료, 동업정산금으로 원고가 받아야 하는 자료, 피고가 하자보증기간 종료후 지급하겠다는 자료, 피고 명의 정산금 수익 통장의 돈을 피고가 횡령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첨부된 소장을 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어 2022. 4. 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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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4-12

조회수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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