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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기각 승소판결(부천지원 2021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이고, 피고 1.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마을주민들이 만든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2. 및 피고 3.은 위 추진위 공동 대표자입니다.

 

나. 위 추진위는 위 조성사업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이외 마을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금 등으로 시행사로부터 46억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 피고들은 회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보상금을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된 바에 따라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시행사와 개별적으로 보상금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 시행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보상금 지급 합의를 하여 피고 1. 추진위는 보상금 결의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들에 대하여만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 1. 추진위와 사이에 자신이 개별적으로 협상한 보상금 이외 토지소유자로서 받아야 할 보상금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대로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고 1. 추진위에 보상금 관련 모두 지급받아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46억원 지급된 이주대책 보상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5,000여만원 된다면서 피고 1. 추진위 상대로 자신이 이주대책 회원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피고 2 및 피고 3은 피고 1. 추진위 공동 대표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써 그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 판결 (2022.3.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들로부터 위 사건 소송위임을 받았습니다.

 

나. 피고 1. 추진위 관련, 앞서와 같이 원고와 합의를 하고 원고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 1. 추진위 상대로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위 합의서 기재는 민사소송법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1. 추진위의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위와 같이 받은 이주대책 보상금 46억원은 총유물이며, 회원들에 대한 분배와 같은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총회 결의를 통해 46억원을 분배하여 위 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을 하는 것과 별개로 원고에게 개별적인 분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에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미 시행사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피고 1. 추진위 회원들이 분배받은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기에 본건 46억원의 보상금에 대하여 이를 분배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1. 추진위의 공동 대표자들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이주대책 보상금 분배는 피고 1. 추진위 결의를 통해 한 것이고 위 피고들이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미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되어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 추진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인정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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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4-12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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