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00면 00리 소재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나. 그런데 의뢰인의 부친 때부터 위 매수임야 지상에 식재된 밤나무 약60여주에 관하여 같은 동네에 있는 B라는 자가 자신이 식재하였다면서 밤나무와 밤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국 의뢰인은 위 밤나무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수목 소유권 확인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2. 2.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가 별도의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의뢰인(원고) 소유 임야 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위치 및 그루수 특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감정결과에 따라 밤나무 총 61수에 대한 특정을 하여 청구를 변경한 후, 원고 조부와 피고가 친인척관계에 있음을 밝혀 청구취지대로 하되 소송비용만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