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2004년경 자신의 동생과 교제중이던 갑을 통해 위 갑이 김포 소재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미화 8만달러 가량을 위 동생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은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 앞으로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08년 4월경 한국에 들어와서 갑으로부터 위 토지매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발행금액 1억9천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효력만 믿고 갑이 계속하여 토지매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6년경 한국에 들어와서 법률상담을 해 보니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료되어 효력이 없음을 알고 언니와 함께 갑에게 찾아가 2016년 7월경 위 토지매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돈 1억5천만원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지급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각서에 기하여 갑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위 가압류가 있자 갑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 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이후 갑을 상대로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각서는 의뢰인이 언니 등을 대동하여 와서 자신과 의뢰인 동생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각서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서 토지매수 금액이 5천만원임을 감안할 때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각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협박없이 작성된 것이고, 8만달러 즉, 약1억원 가까이 송금되었고 위 송금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본건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위 각서상의 1억 5천만원의 금원이 손해배상위약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재판부 역시 원고측인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서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서상의 금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