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공장 신축 현장의 현장소장인 의뢰인은 위 현장에 물탱크가 용량이 작아 평소 불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지인이 자신이 건물철거 현장에 사용해도 되는 용량이 큰 물탱크가 있는 곳을 안다면서 의뢰인의 트럭으로 운반하여 오자고 하였습니다.
나. 당시 지인은 위 철거 현장은 화재가 난 곳이고 자신이 직접 철거도 해 주었으며 소유자하고도 잘 안다면서 물탱크를 실고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자신이 차를 운정하여 가 지인과 함께 물탱크를 실고 와서 공장 신축 현장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얼마 후 물탱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물탱크 소유자는 cctv를 통해 물탱크를 절취당한 사실을 알고 김포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마. 결국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위 물탱크를 훔쳐간 죄 즉,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기소유예 처분 (2022.1.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수절도죄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었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안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을 수임한 염규상 변호사는 해당 검찰인 부천지청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고의가 없음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 경위, 물탱크의 시가가 경미한 점, 물탱크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검찰도 염규상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2. 1. 6.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