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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 승소판결 (인천가정법원 2020드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남편, 피고)은 부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서 이혼과 재산분할(1억5천여만원) 등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가액이 큰 것은 남편과 부인 각 1/2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남편과 자녀 거주하는 아파트였는데 1/2의 부인 지분을 넘겨줌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남편이 부인에게 1억5천여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나. 남편은 오히려 부인이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맞소송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등을 구하여 달라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사실상 승소판결 (2022. 1.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반소를 제기한 바, 그 내용인 즉

 

(1) 이혼의 사유로 원고(부인)가 적시한 폭행은 부인인 원고가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를 따지며 부부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부인인 원고의 외도로 인한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였고,

 

(2) 위와 같은 이혼의 유책이 원고에게 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히려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3)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 남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양육비(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4) 아울러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쟁점이었던 원, 피고 각 1/2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남편인 피고의 대부분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그 대출금채무도 현재까지 피고가 변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혼의 유책은 원고에게 있고, 따라서 위자료 3,000만원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도 원고의 기여도를 20%로만 평가하여 당초 청구한 1억5천만원이 아닌 3,000여만원만 지급하고 원고 명의 1/2지분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지정하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도 원고가 남편인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사실상 금액적으로 서로 상계하면 남편인 피고로서는 거의 금전적 지급을 원고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받아 승소판결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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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1-27

조회수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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