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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현황도로 포함 및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확정 화해권고결정 (부천지원 21가단11****)

 

 


1. 사안의 개요

 

가. 매수인인 의뢰인(원고)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2020. 11.경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김포시 소재 공장용지(약500평) 및 지상건물(건물은 화재로 일부 소실상태)을 9억원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공장 토지 둘레가 담으로 되어 있어서 담의 내부쪽이 공장부지인 줄로 알고 매수하였습니다.

 

나. 이후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 보니 담과 실제 경계는 달랐고 심지어 매수한 토지 중 70평 가량이 포장된 현황도로로 주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결국 매수인인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달라면서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일부 승소(2,700만원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위와 같이 공장용지로 매수한 토지 중 일정부분이 사실상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장용지로 평가했을 때의 가액과 도로로써 평가했을 때의 가액 차액분을 감정한 결과 5,000여만원이 나와 위 금액으로 청구변경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피고인 매도인측 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재판곗혹 중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가액 9억원보다 높은 10억원이 넘는 금액에 이를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사를 수렴하여 2,700만원을 매도인인 피고가 2022. 3.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2. 1. 25.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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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1-27

조회수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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