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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장임명거부취소 각하판결 (인천지법 2021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 면장이 요청한 마을 개발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하여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면장에게 이장임명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 면장은 조례에서 이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은 2차례에 걸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미 과거에 12년 이상 이장으로 재직한 바 있기에 연임 규정에 위반되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이장임명 거부를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이장임명 거부는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면서 피고가 한 이장임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각하 판결 (2021.12.16.)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면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 면장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이장임명행위는 공법상 당사자계약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조례의 적용 자잘못을 떠나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장임명 행위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계약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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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2-17

조회수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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