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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허위 주식,선물거래 사이트 개설로 입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인천지법 2018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주식, 선물거래 사이트를 보고 이를 신뢰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 선물 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를 위하여 입금한 돈과 입금을 받은 돈의 차액을 계산하여 보니 1억8,000여만원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그런데 추후 피해자로 위 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위 인터넷사이트는 모두 피고들이 만든 허위의 사이트로서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을 가입시켜 마치 진정한 주식, 선물거래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주식, 선물 거래를 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인양 원고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행각을 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이후 의뢰인은 본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1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거래에 가담한 공모자들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거나 판결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3명에 대하여 연대하여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나. 재판부는 위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시까지 본건 재판을 추정하였고 위와 같은 형사판결은 확정시까지 또는 제1심 내지 제2심 판결선고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다.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모두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판부 역시 위 형사판결 및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금액 거의 대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가담기간이 짧은 피고 3.에 대하여는 그 가담기간에 한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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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2-06

조회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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