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관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독창적인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2016.경 피고 업체에게 10억원에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이후 피고가 한 공사 중 아파트 및 초등학교 외벽에 설치한 조형벽화가 탈락되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원고 지자체는 피고 업체에게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업체는 현실적인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아니하였다.
라. 결국 원고 지자체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마. 그리고 소송도중 원고 지자체는 재판 진행중 현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인명피해 등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피고가 한 조형벽화 일체를 5,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1.1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인 조형벽화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 중 일부로써 1억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당시 주된 하자에 관하여 위 소송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주었고 그 결과에 의하여 조형벽화를 지지하는 내부 소재가 합판으로 부식되었고, 위 합판을 고착하는 볼트 및 너트의 개수가 부족하며, 용접부분 결함 등의 하자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하자는 보수가 불가능하기에 그 철거비용 등 합계 1억100여만원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업체는 하자가 없거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억9천여만원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 지자체도 피고의 제안설명시 합판으로 조형벽화를 고착하고 그럴 경우 부식에 의하여 조형물이 탈락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면서 50%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 업체는 원고 지자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9,50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참고로 위 판결에 대해 피고 업체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