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 1.과 모래자갈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로부터 모래자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2.는 피고 3.으로부터 피고 3.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중 일정 구간에 대한 터널 굴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지하철 공사에서 나온 불법폐기물 토사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2006년 평택지원에 약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역시 2009년 기각되었다(전소 확정판결).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현 시점에서 다시 위 피고들, 지하철공사 관리, 감독청인 서울시 및 위 다.항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사실조회회신한 A회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10억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은 불법폐기물 토사 공급에 따른 손해, 선택적 청구원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조회회신 제출 및 묵인 등에 따른 손해를 각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 피고 2. 및 피고 3. 의뢰(21.1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지하철공사 시공사인 피고 3. 및 터널굴착 수급업체인 피고 2.로부터 위 사건을 각 위임받았다.
나. 그러면서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폐기물 토사를 공급한 바 전혀 없고,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2009년 항소기각되어 판결 확정되었으므로 본건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원인 즉 위 피고들이 전소사건 항소심에서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적극적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소 항소심 법원을 기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무함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원인은 불법폐기물 토사 공급에 대한 증거가 없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으며, 예비적 청구원인은 증거 없어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