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김포 소재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1.은 위 집합건물 중 지하 부분의 구분소유자였다가 재판당시 신탁회사에 신탁한 위탁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위 지하 부분을 임차한 점유자입니다.
나. 원고들은 2년 넘게 관리비를 납부해 오지 않으면서 그 의무를 모면하고자 위 관리단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고 관리규약변경 또한 위법하다면서 관리단임원 선출 및 관리규약 변경 관련된 피고 관리단이 한 3차례의 임시총회 내지 서면결의는 각 부존재 내지 무효라면서 그 확인을, 위 결의에 대한 2019. 10. 4. 임시총회를 통해 한 추인결의 역시 취소 내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사실상 승소판결 (2021.12.1.)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을 의뢰받아,
가. 2019. 10. 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 이전 3차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는 각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2019. 10. 4.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원고들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아울러 2019. 10. 4.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는, 소집절차 등에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10. 4.자 이전 3건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2019. 10. 4.자 임시총회 결의 취소 청구 역시 1년의 제척기간 도과 및 원고들이 구분소유자 아님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019. 10. 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 중 관리단 대표 선임 등 관리단 임원선임결의 건은 유효, 관리규약변경 건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5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로 각 판결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 1.이 의결권의 20% 이상을 갖고 있어서 관리규약 선정 내지 변경은 위 정족수 요건상 불가능한 것이기에 패소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바. 결국 원고들이 원하는 소송 목표는 피고 관리단 대표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판결받아 관리비 소송 등에서 부적법한 소송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무산되었고 피고 관리단은 관리비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확실하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