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갑은 김포시 소재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수분양 목적물에 프렌차이즈 햄버거 점포가 입점확정되고 임대수익도 보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알고보니 위 프렌차이즈 점포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위 사건의 핵심은 1) 분양대행사 직원이 분양당시 수분양자에게 프렌차이즈 햄버거 점포 입점확정이라고 고지하였는지, 2) 설령 입점확정 고지하고 임대수익 보장된다고 얘기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대리인을 통해 분양대행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된 녹취록 등을 수차 제출하면서 프렌차이즈 점포의 입점확정 및 임대수익 확정 보장을 분양대행사 직원이 얘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염규상 변호사는 시행사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한 바 없으며(시행사 측에서도 녹취록 제출하였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점포 입점확정이나 임대수익 확정 보장을 얘기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의 판례(청주지법 2009가합1075 등)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위 사건은 시행사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시행사의 승소로 1심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위 프렌차이즈 점포의 입점확정에 대하여 분양당시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점확정이나 임대수익 보장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어 수분양자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