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남편 휴대폰을 통해 발견하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 (2021.7.20.)
가. 우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하지 아니하였기에 상간녀만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고 위자료 액수도 더 크게 늘어나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상간녀는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녹취파일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적은 액수로 소외 합의가 있었던 양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염규상 변호사가 부정행위에 대한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녹취파일에 대한 전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자 상간녀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선고 전 상간녀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