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피고들)은 임대건물 소유자들로서 원고에게 2층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50만원에 임대를 주었고 원고는 그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배상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의뢰인들(피고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10.14.)
가. 원고의 주장은 총 3가지였고, 원고는 (1) 및 (2) 주장에 따른 기망 내지 착오 취소를, (3)주장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를 각 주장하면서 보증금반환 등을 구하였습니다.
(1) 임대목적물 인접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이행하였다.
(2) 소방시설 완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다중이용업소 허가를 받을 수 없은 상태였다.
(3) 누수가 있음에도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1) 주장 관련, 인접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에 위 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토지까지 무상사용하도록 할리 만무하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도 넉넉한 주차공간이 있다.
(2) 주장 관련, 이 사건 임대목적물 인도전 피고들이 관할 강화군청을 통해 소방필증을 교부받아 다중이용업소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
(3) 주장 관련, 피고들은 수선의무 이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6,000만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