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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변경처분취소 청구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21구합50***)

 

 

1. 사안의 개요

 

가. 인천 강화군 소재 A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원고를 새로운 시공사인 B건설회사로 변경하면서 행정청인 피고(의뢰인)에게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되어 있던 원고 건설사에 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B건설회사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 행정청은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기존 시공사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을 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행정청인 피고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10.21.)

 

가. 기존 시공사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건설사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 취소를, 예비적으로 A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 취소를 각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원고 시공사에 대하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을 이유로 한 절차적 위법을,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입게된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는 비례원칙 위반 및 공동사업주체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포기서를 받지 아니한 채 한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염규상 변호사는,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우선 원고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해제 및 시공사 변경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총회의 의결을 통한 것으로써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아울러 비례원칙 위반 관련하여서는 조합총회를 통하여 피해가 컸던 지역주택조합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고의 사적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 신청에 기존 사업주체인 원고의 동의나 사전포기가 필요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처분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우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주체)변경승인을 강학상 인가로 보아 절차상, 내용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존 사업주체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포기가 필요없다고 판시하여 염규상 변호사 주장과 같이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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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1-07

조회수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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