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의뢰인)는 200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 중 마당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00만원에 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당시 원고는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집터가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 A씨를 통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여 와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당시 위 매매계약서에 위 진입로 해당부분만큼에 대하여는 분할등기는 하여 주지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등기마저 원고에게 이전해 주면 오히려 자신의 집이 맹지가 되고 진입로가 막히기에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입니다.
라. 그런데 최근 원고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진입로를 자신이 매수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마. 의뢰인인 피고는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서류만 대서하여 재판에 응하다가 결국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 9. 24.)
가. 염규상 변호사는 그간 진행되어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매매계약서가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문언의 기재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된 대로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등기이전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서에도 입회인으로 기재된 A씨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사실상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가져온 양식이고 자신이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준 것은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위한 목적임을 기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형식만 매매계약일 뿐 실제는 토지사용승낙의 의미로 매매계약서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