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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인천가정 2021즈기1***)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당시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전 남편이 3개월째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기존 양육비 지급을 한 전 남편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 보았지만 위 은행계좌에 돈이 없어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방법을 문의하여 왔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담보제공명령 결정(2021. 9.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녀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가정법원에 장래 지급할 양육비에 관하여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양육비 전부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에 전 남편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다. 법원은 양측의 심문을 위해 재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전 남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법원은 전 남편에게 현금 5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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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1-07

조회수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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