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협의이혼 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피고와 사실혼으로 원고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과도한 부채 및 원고에 대한 무시 등 더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전달한 후 집을 나오게 되었다.
다. 그리고 의뢰인(원고)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피고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1.6.25.)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으로부터 위 소송을 의뢰받아,
가. 피고가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는 위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인인 피고는 사실혼해소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과 위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다면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의 별도 소송까지 제기하였다면서 점유권원이 있는양 주장하였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일 뿐 명도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양육자변경 등 청구는 본건 명도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다.
라.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 6. 25. 피고가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원고 명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