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요지)
의뢰인은 자신 소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피고가 둑을 쌓아 임야 상단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던 배수로가 막혀 하부로 소통되지 못하여 결국 자신 소유 토지에 물이 고여 겨울에 얼어붙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식재된 왕벚나무 등 수목 3주가 고사하였다면서 둑철거 및 고사한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요한 목적은 위와 같이 피고가 쌓은 둑을 제거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과정)
변호사 염규상은 위 사건을 의뢰받은 후 둑을 쌓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21조에 기한 자연유수에 대한 승수의무, 민법 제226조에 의한 여수소통권 및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둑의 철거를 구하고, 고사한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면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26조에 의하면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등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막힌 수로가 민법 제221조 제1항상의 "자연 유수"인지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피해지 상단에 원고의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온 것으로써 자연유수가 아니라면서 다투었고 또한 원고 소유 토지를 통해 있는 또다른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배출할 수 있어 이 사건 둑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변호사 염규상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 사건 막힌 배수로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유수임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승수의무 있는 피고는 물을 고이게 만든 악의적으로 설치된 둑의 철거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철거할 둑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수협회를 통해 공매가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약7회 가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을 대리한 원고 즉 변호사 염규상의 주장 및 입증을 채택하여 이 사건 막힌 배수로를 자연유수로 보았고 그 승수의무 있는 피고가 이를 둑설치로 막았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둑 철거 청구 전체를 인용하였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사실조회한 공매가격 상당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