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인천 강화군 소재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의뢰인 소유 묘지 토지 일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 소장의 내용인 즉, 피고 묘지 중 일부를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면서 주위적으로 자신의 조부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그 일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밭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는 내용이었다.
다. 의뢰인(피고)은 위 소장을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1. 6. 8.)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가. 우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공통된 전제 주장인 원고 본인이 조부 사망 이후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다음으로 주위적 주장인 원고 조부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묘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관련하여서는, 피고 부친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원고 조부에게 매매하였을리 만무하고, 매매계약서도 없으며,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도 없고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20년이상 이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와 같이 점유권원이라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부 거짓이고, 오히려 인접 토지임을 이유로 원고측에서 무단으로 불법점유한 것이어서 타주점유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다. 무엇보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고 부친 생전에 얼마든지 피고 부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바가 전혀 없고 원고 주장한 매매시점 이후로 특별조치법 또한 수회 시행되었음에도 특별조치법을 통한 소유권이전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1. 6. 8.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