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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권대리인이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기각판결 (고양지원 2020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대부중개인인 갑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 7,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후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의뢰인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경매를 정지시킴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자신의 승낙없이 을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설정한 것이라면서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소장을 받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 2021. 5. 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은 이후, 원고를 대리한 을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원고 명의 모든 서류 즉,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원본 등을 모두 소지하였고 위 근저당권등기는 고양시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위 근저당권등기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 부인과 통화하여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아 그 계좌번호로 피고가 대여금 7,000만원을 입금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즉, 법률적으로 피고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1) 피고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을이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것으로 적법하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상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며, (3) 표현대리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을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여 적법한 등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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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6-03

조회수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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