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영업양도 후 동종영업 재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부천지원 2021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김포시 00동 소재에서 장어구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6. 3. 원고에게 위 장어구이 판매점 영업장 시설 등에 대하여 88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나. 의뢰인(피고)은 위와 같이 양도한 후 강화 소재 자신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더이상 장사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였으나 법률상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하다는 군청의 얘기를 듣고 결국 기존 운영하던 00동과 다른 김포시 소재 ##동에서 다시 장어구이점을 오픈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양수인)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 이후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동종영업을 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 피고가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폐지 청구  및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의뢰인(피고)은 위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 2021. 5. 1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영업양도는 상법 제42조 제1항상의 영업양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 즉, (1) 의뢰인(피고)이 받은 양도대가는 기존 장어구이 판매점에 있던 시설물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2) 영수증에도 시설물에 대한 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3) 영업노하우 등 무형적인 재산을 양도한 바 없고, (4) 실제 그 대가도 800만원에 불과하여 시설물 가격 정도로 책정되었으며, (5) 양도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식자재나 소스 등에 대하연는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여 위 800만원 양도대금과 별개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물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강력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1. 5. 12. 양수인인 원고가 제기한 영업 폐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6-03

조회수1,1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