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법인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김포시 소재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나. 의뢰인 법인은 수차례 직접 또는 김포시를 통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차례 관련법에 의거 무상양도 절차를 시행자인 의뢰인 법인에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행정심판 인용재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법인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에 관하여 시행사인 의뢰인 법인에게 무상양도 의무이행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무상양도 의무를 규정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특별법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무상양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위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아울러 법제처에서도 위 나.항 법령에 대하여 무상양도 의무가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라. 염규상 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21. 1. 26.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대로 무상양도 의무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 모두를 인용하는 승소 재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