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매매계약 배액배상 위약금 승소판결(부천지원 2020가단11****)

 

 

1. 사안의 개요

 

가.의뢰인(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자(매도인)로부터 3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25,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추후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작성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써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매수인 위약시에는 계약금 포기의 위약금에 대한 약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계약서 작성 전이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이후 김포 소재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매도인은 변심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의뢰인이 지급한 300만원만 반환 입금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수차 계약을 파기할 것이면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 2,500만원의 배액인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매도인은 연락두절되었고 급기야 의뢰인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1. 1.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두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약정한 내용에 기하여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5,000만원 중 반환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상 목적물이 특정되고,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었다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 위와 같이 서로간에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손해배상 위약금의 액수는 실제 지급한 3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매매계약시 약정한 계약금 2,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마. 매도인은 위 소장을 받고도 30일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2021. 1. 15.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대로 무변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4-14

조회수2,4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