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이혼남인 A와 2006. 12.경부터 동거하고 위 이혼남의 자녀 둘을 양육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2. 10.경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나. 그러던 중 남편 A가 2020. 7.경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다. 장례를 치룬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들렀는데 사망한 남편과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망한 남편과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판결을 받아달라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11.2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아 남편이 사망하였기에 관할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1)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 (2) 남편의 자녀들을 현재까지도 양육하고 있는 사실, (3) 시댁부모님의 진술서, (4) 자녀들의 학교성적통지서에 모친으로 기재된 사실, (5) 가족으로 단란하게 살아온 모습에 대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 11. 27.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