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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부천지원 2020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법인은 김포 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법인은 의뢰인 법인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 필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나. 위 당사자 사이의 1차 분양계약은 진입로 등 문제로 목적물이 변경된 2차 분양계약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위 분양계약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서 도시계획심의 결과 등에 따라 목적물의 형태나 주변 진입로 등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써, 계약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피고가 교환계약으로 분양받은 필지 관련 당초 직선교차로였는데 회전교차로로 변경승인되면서 피고 법인이 분양받은 필지의 도로 인접부분이 곡선으로 분양필지 안쪽으로 일부 들어가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변경 이후 피고 법인은 2차 교환계약 자체를 부인하면서 1차 분양계약 필지로의 계약이행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법인이 이미 위 1차 분양계약 필지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이후에는 배임죄 등을 운운하면서 관할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의뢰인 법인은 수차 위와 같이 진입로 등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위와 같이 회전교차로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변경심의를 요청하여 피고 법인과 당초 교환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막무가내로 1차 분양계약만을 고집하였고, 결국 의뢰인 법인은 피고 법인과의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2차 교환계약에 대한 인정 내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소송과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

 

가. 위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인 의뢰인 법인은 피고 법인과의 분양계약이 해제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사건 검토 결과 피고 법인이 2차 교환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반환의무 없다는 취지의 계약금 약3억8천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의뢰인 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직선교차로로 해 주기로 통보해 놓고 회전교차로로 되어 필지가 부정형이 되었다면서 기망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납입한 분양대금 약34억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는 양측의 심리를 모두 마친 이후 변론종결 직전 33억원만 의뢰인 법인이 피고 법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마. 의뢰인 법인으로서도 위 사건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도금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기에 위 금액은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국 양 당사자는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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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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