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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상속인 사망후 예금인출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소제기와 합의(고양지원 2020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피상속인 모친 망 A는 B와 결혼하여 자녀들(갑,을,병)을 두고 있고, 이혼 후 다시 C와 결혼하여 자녀들(정,무,기)을 두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모친 A가 사망한 후 위 재혼 자녀들은 모친 사망시 남은 재산이 상가보증금밖에 없다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달라고 하여 갑,을,병의 자녀들은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습니다.

 

다. 이후 2년 가량 시간이 흘렀는데 위 갑,을,병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부과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여 보니 상속재산으로 보증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7억원의 수표금도 있었고 그 수표를 모두 정,무,기 측에서 갑,을,병 모르게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친 A사망 전에도 수억원의 돈이 인출된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라. 결국 갑,을,병 의뢰인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돈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상응한 액수를 찾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소제기와 상대방들과의 소정외 합의로 인한 대금반환 공증

 

가. 염규상 변호사는 참칭상속인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정,무,기로 인하여 갑,을,병이 받아야 할 정당한 법정상속분을 침탈받았음을 이유로 각 법정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1인당 9,000여만원씩)을 반환해 달라고 정,무,기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소장이 정,무,기에게 송달된 이후 맏딸인 정이 갑측에 전화하여 합의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갑,을,병은 염규상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갑,을,병 각 7,000만원씩을 정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와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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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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