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가 투기지역 내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김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은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잔금지급일 의뢰인은 매도인과 만나기로 한 중개사사무실에 잔금을 모두 준비하여 방문하였으나 의뢰인은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상하여 의뢰인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라. 당시 김포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 후 배액배상하여 해제를 하려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처분 결정 (2020.11.25.)
가.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안을 설명하며 염규상 변호사에게 찾아왔고, 상담결과 잔금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조건으로 잔금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소명하여 결국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