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법인은 김포 소재에서 안경코팅제나 휴대폰 액정 코팅제 등을 제조하여 주로 외국 다국적기업에 이를 수출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위 코팅제 생산을 위하여 의뢰인 법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성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 관할 행정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성시설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의뢰인 법인에 대하여 소성시설 10기 전부(2.63세제곱미터)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0.11.6.)
가. 의뢰인 법인의 입장과 요구
의뢰인 법인은 당장 위 폐쇄명령 처분으로 소성시설 가동을 하지 못하면 임직원은 모두 생계를 잃게 되고 사실상 폐업을 하여야 한다면서 위 법인이 새로 분양받은 김포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2021년 이전 계획이므로 소성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결정 (2020.11.6.)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법인에게 폐쇄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아울러 폐쇄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함을 설명한 후 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가 인정되어야 소성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에 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 위 폐쇄명령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성시설 용량 1세제곱미터까지는 적법함에도 그 전부의 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2) 대기오염물질 배출된다는 어떠한 소명없이 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며,
(3) 의뢰인 법인이 연간 약 50억원의 매출을 하고, 주로 다국적기업과 수출을 통해 영업을 운영하는데 본건 폐쇄명령 처분으로 그간 일구어온 위 다국적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으며,
(4) 급기야 위 폐쇄명령 처분으로 사실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어 위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생계를 잃을 수 밖에 없다
는 등의 사정을 피력하면서, 위 폐쇄명령 처분으로 의뢰인 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예상되기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행정소송 판결선고후 10일까지 폐쇄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