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자로서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69제곱미터 평형에 관하여 2억473만원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은 의뢰인 등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일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총회를 열어 추가분담금 결의를 한 이후 의뢰인에게 개별분담금 7,243만원 및 발코니 확장비용 840만원 합계 8,083만원을 추가분담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찾아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 탈퇴 등)하고 조합납입대금 전부의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10.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을 의뢰받아,
(1) 위와 같은 추가분담금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입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
(2) 또한 위와 같은 추가분담금은 총 납입대금의 39.5%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입계약 당시 위와 같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계약에 대한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이우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입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합 탈퇴를 이유로 납입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위 가. (1)항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초 계약시 교부한 추가분담금 없다는 확약서에 대한 이행거절이라면서 계약해제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납입한 대금 전부(업무대행비 포함) 및 납입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