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데, 단체손님으로 왔던 자 중 1명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갑자기 출입문쪽으로 달려 나가다가 유리로 되어 있는 당구장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위 손님은 자신이 위 사고로 치료비 지출,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을 입었다면서 당구장 주인을 상대로 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11.18.)
염규상 변호사는 위 당구장 주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위 재판에서,
(1) 위 유리문은 자동유리문이 아니라 유리문에 출입을 개폐하는 버튼이 있고 이를 눌러야 개폐가 되며,
(2) 그 버튼은 유리와 다른 색깔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PUSH라고 되어 있으며,
(3) 유리문에는 여타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투명한 유리와는 명백히 구별되며,
(4) 당구장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들어왔다가 위 피해자가 나갈 때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에 불가하며,
(5) 더욱이 본건 충격 사고시 피해자는 뛰어나가다가 발생하였고,
(6)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인과관계 없다
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구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