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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기각결정 (부천지원 20220카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갑은 상대방 을에게 자신이 영위하던 김포 소재 음식점을 880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 갑은 당초 강화로 이사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살려고 하였으나 인,허가 문제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 의뢰인 갑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존 음식점과 약10킬로미터 떨어진 김포 소재 다른 동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라. 배달의민족 앱을 통하여 위와 같이 동종 영업을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을은 갑을 상대로 상법에 따른 영업양도시 경업금지 조항에 기하여 영업금지및 위반시 1일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영업금지가처분을 부천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 11.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갑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갑이 을에게 한 음식점 양도는 상법상의 동종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특히 (1)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주고받은 영수증의 품목란에 "시설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880만원의 대금이 영업양도로서의 대가가 아닌 단지 시설비 대금에 불과하고, (2) 양도한 음식점은 그 허가상 배달밖에 되지 않고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고 주류도 판매할 수 없음에 반하여, 의뢰인이 새로 개업한 음식점은 배달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음식점 양도시 거래처 이전을 하지 않는 등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 상대방 주장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하여 2020. 11. 17.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을 기각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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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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