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 중중은 용인시 소재 종중 시제답을 매수하면서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 없어서 1980년대에 피고들의 부친 A 명의로 농지(답)에 대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로서 위 농지의 등기명의자인 A의 자녀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9.11.)
(1) 본안전 항변 : 염규상 변호사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 중종은 그 실체가 없고, 종원에 대한 정확한 특정도 되지 아니하며, 특정된 종원(성인 여성 포함)에게 소집통지하여 본건소송, 변호사선임, 대표자선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절차에 위배되었고, 결국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본건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본안에 대한 항변 : 염규상 변호사는 본안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 부친명의로 매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없으며, 그 매매계약 당시 매수 결의한 종중의 회의록도 없고, 피고들 부친 생존해 있는 동안 종중 소유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으며, 토지세 역시 부친과 피고들이 납부하였고, 농지원부도 부친 앞으로 되어 있어 어느모로 보나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본안전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0. 9. 11.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