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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기각판결 (부천지원 2020가단****)

 

 

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은 A와 사이에 의뢰인 소유 농지에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여 주변 토지와 높이가 같게 하는 내용의 농지매립성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A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돌이 섞인 불량 토사를 매립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고소를 당해 구속기속되어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다급해진 A는 자신의 부인을 시켜 의뢰인과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였고 부인은 의뢰인에게 위약금 5,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위 합의서 제출로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고 다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립계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면서 일부 토사매립 등의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A의 부인(원고)은 당초 계약한대로 농지매립을 하면 의뢰인이 위 공정증서를 무효로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A가 농지매립을 이행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라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9.10.)

 

염규상 변호사는 공정증서 채권자인 의뢰인(피고)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1) 원고(A의 부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바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2)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다손치더라도 당초 농지매립계약대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9. 10.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배제할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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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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