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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부천지원 2020카불****)

 1.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위와 같은 승소 확정판결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켜달라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는 2020. 8. 10.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요청대로 채무자를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어 채무이행의 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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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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