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여)은 태어나자마자 A에게 입양되어 A를 모친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 당시 A는 의뢰인을 양녀로 입양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사실혼인 B와 함께 A를 자녀로 키웠습니다.
(2) 그런데 A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A는 인공호흡기를 입에 달고 있었고, 손은 침대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입원 중 의뢰인은 매일 점심, 저녁으로 중환자 면회시간 때마다 모친을 면회하였다. 당시 간단한 의사소통은 의뢰인이 묻고 모친 A가 눈을 깜빡거리는 등으로, A가 하고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박을 풀고 베드를 올려주어 A가 메모지에 자필로 글씨를 쓰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4) A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딸로 살아온 의뢰인을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필메모를 통하여 입양에 필요한 자신의 도장 위치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다. 의뢰인은 A가 알려준 곳에서 A의 도장을 찾아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A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5) 이후 A는 사망하였고 A의 남동생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입양은 A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서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6.25.)
(1) 원고 주장 : 입양승낙 당시 A는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인 상태로 당시 간호일지를 보면 지남력 상태에 "sedation/-" 상태로 기재되어 의사능력이 없었기에 입양은 무효이다.
(2) 피고 주장 : 염규상 변호사는 양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입양승낙 당시 자필메모를 작성하여 입양신고에 필요한 도장 위치를 알려줄 정도로 의사능력이 또렷하였고, sedation은 의식 진정상태의 의미일 뿐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에는 의식수준에 "alert"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의식수준이었기에, 의사능력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입양은 적법하다.
(3)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0. 6. 25. 이 사건 입양은 A가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양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