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집합건물인 상가관리단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었고, 당시 원고 2.에게 구분소유 건물을 임대해 주었고 원고 2.는 그곳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2) 그 뒤 원고 1.은 자신 소유 구분소유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신탁하여 소유명의는 금융기관 앞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인 겸 대표자로 선출된 피고 1.에 대하여 위 선출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관리인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를, 위 관리단이 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A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역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한 피고 1.이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면서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를 상대로 용역계약무효확인을, 피고들이 주차단말기 설치등을 하면서 원고 2. 영화관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와 아울러 손해배상 5,000만원의 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8.21.)
(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 염규상 변호사는 위 청구는 단체인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야지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단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2) 용역계약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 용역계약의 체결주체는 관리단과 A회사로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 역시 부적법하며,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이유 없다 주장하였으며,
(3) 주차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을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한 주차차단기 설치는 적법하고, 피고들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 판단 :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받아들여, 2020. 8. 2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및 용역계약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 각하판결을, 주차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