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마련,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및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의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 용역을 발주해 올해 3월말 시험 운영 및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정보제공을 요청한 16개 구역을 우선해 종전 가격 및 사업계획 등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입력해 완료된 정비구역부터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비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기초자료, 종전자산, 총사업비, 총수입 등을 분석해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입력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각 구별로 일정을 정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현장시연을 실시 중으로 지난 12일 남동구 간석초교주변구역(용천?양계마을)의 토지등소유자 등 250여 명 참석 하에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18일에는 서구 석남 2, 3, 4, 5, 6 구역을 대상으로 석남1동 대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9월26일까지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의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2일 남동구 구월동 올림픽기념생활관과 18일 서구 석남1동 대은교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인천시변호사회 회원인 김유명 변호사와 염규상 변호사가 참석,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매몰비용 부담 등에 대해 판례 위주의 답변을 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문찬식 기자 2013.06.18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