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서 2018. 7. 9. 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강화군의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민원 발생한 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민원인의 의사를 듣고 조정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향후에도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내 발생한 민원건 중 민원조정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 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석하여 민원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