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중고차량 사기판매 손해배상 청구기각 승소판결(안산지원 2019가단1****)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토지와 건물 임차하여 김포에서 자동차수리 등을 하는 공업사를 자신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위 임차한 부분 중 일부를 공동피고 A에게 전대를 주었다.

 

나. 의뢰인과 공동피고 A는 원고에게 중고 외제차를 판매하였고 그 수리도 자신이 해 주기로 하겠다면서 자신이 마치 원고 공업사 사장인 양 원고에게 행세하였다.

 

다. 원고는 공동피고 A로부터 수리완료까지 한 차량을 받기로 하고 차 매매대금에 수리비까지 3,200여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수리된 차를 받지 못하자 공동피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A는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자 차량매수인 원고는 위 A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피고까지 소송을 걸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A의 사용자라면서 사용자책임으로서의 A와 연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 6. 3.)

 

염규상 변호사는 공업사 사장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1) 차량판매인인 A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에 불과하고,

 

(2) 공업사의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며,

 

(3) A에게 공업사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고,

 

(4) A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도 아니어서 사용자도 아니며,

 

(5)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원고에게 차량 수리 의뢰를 받은 적도 없으며 판매한 적도 없다

 

따라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나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6-28

조회수1,6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