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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말소등기소송 승소판결 (부천지원 2019가단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 사망 이후 김포시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남편의 동생인 피고의 권유로 남편의 다른 동생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대출을 막기 위해 2016. 1.경 허위로 피고 명의로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후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여으나 피고가 말소를 해 주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 6.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 나눈 대화 녹취록상 다른 시동생인 A의 대출 요구를 무마시키고자 허위로, 또 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음을 증거로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다.

 

나. 피고는 조정기일까지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변호사 선임이후 이를 부인하면서 위 상속재산이 가족재산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 위 부동산이 산업단지 등에 편입시 보상금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결국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염규상 변호사의 본소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으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가족재산임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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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6-28

조회수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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