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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계약금반환 신탁회사 압류 (서울중앙지법 20타채****)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업무대행하는 가칭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조합설립인가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채권자는 위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하였고 가칭 조합과 업무대행사인 채무자로부터 납입 대금 전부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3) 위 각서에 기하여 채권자는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채무자인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납입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다.

 

(4) 위 결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자 채권자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20.2.6.)과 이후 채무자로부터의 대금수령

 

(1) 채권자의 의뢰에 따라 염규상 변호사는 업무대행사인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타계약에 따라 받게 될 정산금, 수익금 등 일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곧바로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위 결정문이 신탁회사에게도 송달되었다.

 

(3) 이후 업무대행사인 채무자는 채권자 대리인인 염규상 변호사와 협의하에 압류 및 추심한 원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위 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리고 위 합의에 따라 채권자는 당초 조합가입시 지급하였던 원금 전부를 수령하고 위 압류를 취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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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2-28

조회수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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